01 ·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실제 사안은 여러 유형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01신체폭력
- 02언어폭력
- 03따돌림
- 04사이버폭력
- 05금품갈취
- 06강요
- 07성폭력
- 08명예훼손 및 모욕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이 동일한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사건의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2 ·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학교폭력 신고 이후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
- 초기 사실 확인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여부 검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조치결정 및 통보
- 조치 이행 또는 불복절차 검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안내
심의위원회에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의 관계,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심의에서는 대체로 다음 항목이 함께 검토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학교폭력의 지속성
- 학교폭력의 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구체적인 심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제출자료, 조사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 피해학생
피해학생 대응 가이드
피해학생 측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 자녀의 안전과 심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장소,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합니다.
- 문자, 메신저 대화,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보관합니다.
- 학교와 통화하거나 협의한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상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 자녀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사실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폭력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진행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대응 상담04 · 가해학생 지목
가해학생 대응 가이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 어떤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사건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문자나 메신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습니다.
- 상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 사실과 추측, 학생의 의견을 구분하여 정리합니다.
- 조사 전에 사건의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경위를 확인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모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해학생 대응 상담05 · 불복절차
조치결과 불복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 조치결정 통지서 확인
- 조치의 내용과 판단 근거 검토
-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검토
- 청구기간 확인
- 행정심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준비
- 집행정지 필요 여부 검토
불복절차는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므로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결과 상담 신청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이나 처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행 전에 상담으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